계룡 술모임 회칙

술잔은 비워도 우정은 비우지 말자는 다섯 사람의 약속을, 조문으로 남긴 문서.

시행 2026. 9. 10. 거제 계룡초 5인 회비 월 20,000원 15개조 · 부칙

한눈에 보기

회비
1인 월 20,000원 · 매월 25일까지 제3조
모임
정기모임 분기 1회 이상 제7조
총무
임기 1년 · 순번 인계 제4조
중요 결정
5인 전원 동의 · 그 밖은 3인 이상 제11조
음주운전
절대 금지 · 대리비는 회비에서 제9조
최고 규범
술보다 우정이 먼저 제15조
사람과 관계 회비 모임 절차 안전과 최고 규범

제1조 (명칭과 목적)

  1. 본 모임의 명칭은 「계룡 술모임」이라 하며, 줄여서 계술모라 한다.
  2. 본 모임은 거제 계룡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로 만난 5인이 그 인연을 이어, 함께 먹고 마시며 우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본 회칙은 그 약속을 문서로 남긴 것이며, 위반 시의 제재는 대체로 다음 모임의 안주값으로 한다.

술이 빠지면 그냥 계모임이고, 우정이 빠지면 그냥 회식이다.

제2조 (회원)

  1. 회원은 최초 결성 당시의 5인으로 한다.
  2. 회원 간에는 나이·경력·직위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
  3. 신규 회원의 영입은 기존 회원 전원의 동의로 한다.
  4. 제3항의 동의가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경우, 익일 정오 이후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번 더 확인한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날은 「결석자 발생 사건」으로 기록된다.

제3조 (회비)

  1. 회비는 1인당 월 20,000원으로 한다. 5인 기준 월 100,000원, 연 1,200,000원이다.
  2. 회비는 매월 25일까지 공동 계좌에 납부한다.
  3. 회비는 모임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한다. 모이지 않은 달의 회비는 다음 모임의 고기값이 된다.
  4. 미납이 2개월 이상 누적된 회원에게 총무는 정중하되 반복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5. 회비 금액의 변경은 제14조의 개정 절차를 따른다.

늦어도 사유서는 필요 없다. 다만 눈치는 보인다.

제4조 (총무)

  1. 회원 중 1인을 총무로 두어 회비를 관리한다.
  2.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원 간 협의한 순번에 따라 인계한다.
  3. 총무는 입금·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월 1회 이상 회원에게 공유한다.
  4. 총무는 「회비 내셨어요?」를 반복해야 하는 고독한 직책이므로, 회원은 술자리에서 안주 한 점 정도는 양보한다.

잔액이 적으면 총무를 의심하기 전에 우리가 먹은 양을 돌아본다.

제5조 (회비의 사용)

  1. 회비는 회원 전체가 함께 누리는 데 사용한다.
  2.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식사 및 주류 · 안주 및 2차 · 카페와 해장 · 회원 전체가 함께하는 여행과 여가 · 경조사비 · 귀가를 위한 대리운전비
  3. 개인 쇼핑, 개인 식사 등 명백히 「나만을 위한 소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판단이 애매한 지출은 결제 전에 단체 대화방에 올려 함께 판단한다.
  5. 개인의 추가 주문은 해당 회원이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회비로 사도 되나?」 싶으면 답은 이미 나온 것이다.

제6조 (회비의 공개와 정산)

  1. 회비 잔액과 지출 내역은 회원이 원할 때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2. 총무는 매 분기 말에 결산을 공유한다.
  3. 매년 12월에 연간 정산을 하고, 잔액의 일부로 연말 모임을 연다.
  4.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반성거리다. 그동안 안 모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잔액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미뤄둔 회식이다.

제7조 (모임의 개최)

  1. 정기모임은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2. 그 밖의 모임은 일정이 맞는 날 자유롭게 연다.
  3. 날짜와 장소는 단체 대화방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4. 「나는 아무 때나 돼」라고 해놓고 막상 날짜가 정해지면 안 되는 회원은, 다음 모임의 메뉴 선정에서 발언권이 제한될 수 있다.

1년에 한 번도 안 모이면 그건 모임이 아니라 정기 자동이체다.

제8조 (참석과 불참)

  1. 참석 여부는 가능한 한 미리 알린다.
  2. 5인이 모두 모이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인생이 바쁜 관계로 참석 가능한 인원끼리도 모임은 성립한다.
  3. 불참한 회원을 탓하지 않는다. 대신 다음 모임 날짜는 그 회원의 일정에 우선 맞춘다.
  4. 불참 회원에게 술자리 사진을 과도하게 전송하여 배 아프게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다만 적당한 자랑은 허용한다.

「적당한」은 사진 3장까지를 뜻한다.

제9조 (술자리의 원칙)

  1. 술은 즐겁게, 적당히 마신다.
  2.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추억이 아니라 데이터 손실이다.
  3. 음주 후 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대리운전비는 회비로 지원할 수 있다.
  4. 귀가한 뒤에는 단체 대화방에 도착을 알린다. 이 조항은 농담이 아니다.
  5. 취한 회원을 놀리는 것은 그 자리까지만 허용하며, 다음 날까지 이어가지 않는다.
  6. 술자리에서 나온 개인적인 이야기는 모임 밖으로 옮기지 않는다.

「어제 나 취했었어?」에는 아는 만큼만 답한다.

제10조 (경조사와 특별회비)

  1. 회원의 결혼·출산·가족 경조사 등에는 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금액과 방식은 사안에 따라 회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3. 회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특별회비를 걷을 수 있다.
  4. 좋은 일에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힘든 일에는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들어준다. 본 모임의 존재 이유는 결국 이 항이다.

「힘내」 한마디보다 「술 한잔할래?」가 먼저 나오는 사이가 되기로 한다.

제11조 (의사결정)

  1. 일상적인 사항은 참석 회원의 합의로 정한다.
  2. 회비 변경, 신규 회원 영입, 회칙 개정은 5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3. 그 밖의 사항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4. 음주 상태에서 결정된 중대한 사항은 익일 재검토할 수 있다.

제4항이 가장 자주 인용될 조항이다.

제12조 (탈퇴와 정산)

  1.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이미 사용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3. 미납 회비가 있는 경우 탈퇴 전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잔여 회비의 반환 여부는 잔액과 모임의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 간 협의로 정한다.
  5. 탈퇴한다고 해서 함께한 추억까지 탈퇴할 수는 없다.
  6.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술 한잔 사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1. 회원 간 의견이 다를 경우 대화로 해결한다.
  2. 해결되지 않으면 맛있는 것을 먹으며 다시 논의한다.
  3.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술을 한잔하며 다시 논의한다.
  4.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일단 집에 가고, 다음 날 다시 논의한다.
  5. 끝내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다음 모임의 안주로 삼는다.

제14조 (회칙의 개정)

  1. 본 회칙은 회원 전원의 동의로 개정한다.
  2. 개정한 내용은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고, 본 문서에 개정 이력을 남긴다.
  3.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5인의 상식과 우정,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결정한다.

제15조 (최고 규범)

  1. 술보다 우정이 먼저다.
  2. 월 2만 원보다 함께 웃은 시간이 더 값지다.
  3. 바빠서 자주 못 만나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다.
  4.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반갑게 맞이한다.
  5. 앞의 모든 조항이 본 조와 충돌할 경우, 본 조가 우선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회칙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의 술자리도 모두 본 모임의 역사로 인정한다.
  3. (다짐) 계룡초 신규교사였던 그 시절의 인연을 핑계 삼아,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먹고, 마시고, 웃기로 한다.
5인 · 월 2만원 · 만남은 자유롭게 · 우정은 무기한
술잔은 비워도
우정은 비우지 말자

개정 이력

날짜구분내용
2026. 9. 10.제정본 회칙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5개조와 부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앞으로 회칙을 고칠 때마다 이 표에 한 줄씩 남긴다.

회원 서명

본 회칙에 동의하는 회원은 아래 칸에 직접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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