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회비
- 1인 월 20,000원 · 매월 25일까지 제3조
- 모임
- 정기모임 분기 1회 이상 제7조
- 총무
- 임기 1년 · 순번 인계 제4조
- 중요 결정
- 5인 전원 동의 · 그 밖은 3인 이상 제11조
- 음주운전
- 절대 금지 · 대리비는 회비에서 제9조
- 최고 규범
- 술보다 우정이 먼저 제15조
사람과 관계
회비
모임
절차
안전과 최고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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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과 목적)
- 본 모임의 명칭은 「계룡 술모임」이라 하며, 줄여서 계술모라 한다.
- 본 모임은 거제 계룡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로 만난 5인이 그 인연을 이어, 함께 먹고 마시며 우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회칙은 그 약속을 문서로 남긴 것이며, 위반 시의 제재는 대체로 다음 모임의 안주값으로 한다.
술이 빠지면 그냥 계모임이고, 우정이 빠지면 그냥 회식이다.
제2조 (회원)
- 회원은 최초 결성 당시의 5인으로 한다.
- 회원 간에는 나이·경력·직위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
- 신규 회원의 영입은 기존 회원 전원의 동의로 한다.
- 제3항의 동의가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경우, 익일 정오 이후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번 더 확인한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날은 「결석자 발생 사건」으로 기록된다.
제3조 (회비)
- 회비는 1인당 월 20,000원으로 한다. 5인 기준 월 100,000원, 연 1,200,000원이다.
- 회비는 매월 25일까지 공동 계좌에 납부한다.
- 회비는 모임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한다. 모이지 않은 달의 회비는 다음 모임의 고기값이 된다.
- 미납이 2개월 이상 누적된 회원에게 총무는 정중하되 반복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
- 회비 금액의 변경은 제14조의 개정 절차를 따른다.
늦어도 사유서는 필요 없다. 다만 눈치는 보인다.
제4조 (총무)
- 회원 중 1인을 총무로 두어 회비를 관리한다.
-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원 간 협의한 순번에 따라 인계한다.
- 총무는 입금·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월 1회 이상 회원에게 공유한다.
- 총무는 「회비 내셨어요?」를 반복해야 하는 고독한 직책이므로, 회원은 술자리에서 안주 한 점 정도는 양보한다.
잔액이 적으면 총무를 의심하기 전에 우리가 먹은 양을 돌아본다.
제5조 (회비의 사용)
- 회비는 회원 전체가 함께 누리는 데 사용한다.
-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식사 및 주류 · 안주 및 2차 · 카페와 해장 · 회원 전체가 함께하는 여행과 여가 · 경조사비 · 귀가를 위한 대리운전비
- 개인 쇼핑, 개인 식사 등 명백히 「나만을 위한 소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판단이 애매한 지출은 결제 전에 단체 대화방에 올려 함께 판단한다.
- 개인의 추가 주문은 해당 회원이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회비로 사도 되나?」 싶으면 답은 이미 나온 것이다.
제6조 (회비의 공개와 정산)
- 회비 잔액과 지출 내역은 회원이 원할 때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총무는 매 분기 말에 결산을 공유한다.
- 매년 12월에 연간 정산을 하고, 잔액의 일부로 연말 모임을 연다.
-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반성거리다. 그동안 안 모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잔액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미뤄둔 회식이다.
제7조 (모임의 개최)
- 정기모임은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 그 밖의 모임은 일정이 맞는 날 자유롭게 연다.
- 날짜와 장소는 단체 대화방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나는 아무 때나 돼」라고 해놓고 막상 날짜가 정해지면 안 되는 회원은, 다음 모임의 메뉴 선정에서 발언권이 제한될 수 있다.
1년에 한 번도 안 모이면 그건 모임이 아니라 정기 자동이체다.
제8조 (참석과 불참)
- 참석 여부는 가능한 한 미리 알린다.
- 5인이 모두 모이는 것이 가장 좋으나, 인생이 바쁜 관계로 참석 가능한 인원끼리도 모임은 성립한다.
- 불참한 회원을 탓하지 않는다. 대신 다음 모임 날짜는 그 회원의 일정에 우선 맞춘다.
- 불참 회원에게 술자리 사진을 과도하게 전송하여 배 아프게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다만 적당한 자랑은 허용한다.
「적당한」은 사진 3장까지를 뜻한다.
제9조 (술자리의 원칙)
- 술은 즐겁게, 적당히 마신다.
-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은 추억이 아니라 데이터 손실이다.
- 음주 후 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대리운전비는 회비로 지원할 수 있다.
- 귀가한 뒤에는 단체 대화방에 도착을 알린다. 이 조항은 농담이 아니다.
- 취한 회원을 놀리는 것은 그 자리까지만 허용하며, 다음 날까지 이어가지 않는다.
- 술자리에서 나온 개인적인 이야기는 모임 밖으로 옮기지 않는다.
「어제 나 취했었어?」에는 아는 만큼만 답한다.
제10조 (경조사와 특별회비)
- 회원의 결혼·출산·가족 경조사 등에는 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 금액과 방식은 사안에 따라 회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 회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특별회비를 걷을 수 있다.
- 좋은 일에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힘든 일에는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들어준다. 본 모임의 존재 이유는 결국 이 항이다.
「힘내」 한마디보다 「술 한잔할래?」가 먼저 나오는 사이가 되기로 한다.
제11조 (의사결정)
- 일상적인 사항은 참석 회원의 합의로 정한다.
- 회비 변경, 신규 회원 영입, 회칙 개정은 5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
- 그 밖의 사항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 음주 상태에서 결정된 중대한 사항은 익일 재검토할 수 있다.
제4항이 가장 자주 인용될 조항이다.
제12조 (탈퇴와 정산)
-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이미 사용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미납 회비가 있는 경우 탈퇴 전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잔여 회비의 반환 여부는 잔액과 모임의 사정을 고려하여 회원 간 협의로 정한다.
- 탈퇴한다고 해서 함께한 추억까지 탈퇴할 수는 없다.
-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술 한잔 사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 회원 간 의견이 다를 경우 대화로 해결한다.
- 해결되지 않으면 맛있는 것을 먹으며 다시 논의한다.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술을 한잔하며 다시 논의한다.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일단 집에 가고, 다음 날 다시 논의한다.
- 끝내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다음 모임의 안주로 삼는다.
제14조 (회칙의 개정)
- 본 회칙은 회원 전원의 동의로 개정한다.
- 개정한 내용은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고, 본 문서에 개정 이력을 남긴다.
-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5인의 상식과 우정,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결정한다.
제15조 (최고 규범)
- 술보다 우정이 먼저다.
- 월 2만 원보다 함께 웃은 시간이 더 값지다.
- 바빠서 자주 못 만나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다.
-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반갑게 맞이한다.
- 앞의 모든 조항이 본 조와 충돌할 경우, 본 조가 우선한다.
부칙
- (시행일) 본 회칙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의 술자리도 모두 본 모임의 역사로 인정한다.
- (다짐) 계룡초 신규교사였던 그 시절의 인연을 핑계 삼아,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먹고, 마시고, 웃기로 한다.
5인 · 월 2만원 · 만남은 자유롭게 · 우정은 무기한
술잔은 비워도
우정은 비우지 말자
우정은 비우지 말자
개정 이력
| 날짜 | 구분 | 내용 |
|---|---|---|
| 2026. 9. 10. | 제정 | 본 회칙을 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15개조와 부칙. |
제14조 제2항에 따라, 앞으로 회칙을 고칠 때마다 이 표에 한 줄씩 남긴다.